'공무원 갑질 퇴출'…소극행정 공무원은 파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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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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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을 공직 사회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한 경미한 수준의 소극행정을 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6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개정안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인사처는 특히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6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경찰관과 소방관 등 일선공무원들과 만나 노고를 치하하며 악수하는 모습.[김동욱 기자 fame@]


또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면 비위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극행정 관련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도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동안 근무평정이나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주의 처분을 받으면 향후 1년 동안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징계 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도록 했다. 반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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