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기존에 금융을 지원한 선박에 대해 앞으로 1년간 담보인정비율(LTV) 유지 의무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LTV는 선박가치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로, 통상 70∼90% 범위에서 적용한다.
최근 해운업 불황에 따른 선박가치 하락으로 해운사들이 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1년간 유예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수은은 "1년간 LTV 유지의무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약 1100억원의 유동성 간접지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수은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은은 수주절벽에 직면한 조선업과 해운업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운·조선 상생모델'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라 앞으로 국내 해운사가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하면 수은은 대출한도 확대, 금리·수수료 인하 등 우대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에코쉽펀드와 해양보증보험을 연계한 패키지 금융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은은 국내 해운사들이 투자부담을 최소화하며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펀드 조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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