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품질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수수료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근거에 따라 산출된다.
이번 인상조치는 수수료 산출요소 중 노임단가가 지난해 대비 6.3%가 상승했고, 수도요금이 16.2% 상승함에 따라 평균 5.0%의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반면에, 유가하락 등에 따른 품질시험 현장 출장비는 4.9% 인하됐다.
올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항목은 123개 종목이며,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 현황은 경기도 건설본부 공식 홈페이지(http://gunsul.gyeongg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설본부는 현재 시험 의뢰자의 편익 도모를 위해 품질시험 팩스 신청 및 시료 택배 접수 등 다양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청렴서비스 정책 차원에서 품질시험 성과표 통보 시 청렴안내서 동봉, 사후 청렴해피콜 실시 등을 실시해왔다.
김수근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공립시험기관의 위상에 맞게 올해 정확한 품질시험을 위해 품질시험 장비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면서, “건설현장의 품질향상과 건설본부 품질시험실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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