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경 예비후보, 동구 상권살리기 방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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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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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상권 자율상권법 조례제정 추진

국민의당 ‘인재영입 1호’ 안재경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6일 지역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동구 상권 살리기 방안-경쟁력 지원안’을 제시했다.[사진=안재경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국민의당 ‘인재영입 1호’ 안재경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6일 지역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동구 상권 살리기 방안-경쟁력 지원안’을 제시했다.

안재경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기존의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현실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자영업 분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골목상권에 자율상권구역 지정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등의 ‘자율상권법’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주장했다.

‘자율상권법’은 골목상권들 중 핵심상권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 구청-민간이 자율협약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합을 구성해 상권을 회생시킬 수 있는 자치 제도다.

특히 안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의 경우 임대료 자율동결 협약을 맺은 시장은 특성화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 지원할 것을 강조하며, 일반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보호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상품 연구개발과 정부 정책 사업을 위한 행정력 지원 등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구의 문화산업과 IT, 서비스 산업 등이 융복합된 신규 산업을 위한 ‘창조경제 문화복합 사업 산·학·관 협의체’ 운영 ▲지역중소상인들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와 지원 정책 등을 제공하는 ‘동구경제문화넷’(가칭) 등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 예비후보는 "자영업 분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구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 및 관련 단체들과의 협약·협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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