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전지구 환지예정지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해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07 09: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토지사용 규제 완화해 3.7.부터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없이 건축물 신축 등 사용 가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서구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이제 사용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위치도 [1]


인천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된 마전지구 일반지역 55만9,939㎡ 환지예정지에 대해 7일부터 사용허가 없이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0만9,404㎡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4만9,465㎡에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조성 중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된 일반지역 55만9,939㎡ 토지소유자들이 건축물의 신축 등 환지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종합건설본부)로부터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득해야만 했다.

시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반지역 환지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 환지토지 사용이 간편해 진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 장기화로 토지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소유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