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스스로 안전문화 확산"…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정안 고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07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연구실책임자는 자율적으로 연구실 안전관리에 참여, 사고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7일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미국 UCLA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선진기법과 유사하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연구실 안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실시하고 이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관리·보관하고, 연구실 사고발생 시 소방서 등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미래부는 연구자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을 위해 위험분석 시스템(Tool)을 개발하고, 작성 가이드도 별도책자로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 및 시스템 사용법 설명회를 오는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30일), 대전(4월7일) 등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고시 제정으로 연구실책임자가 자율적·주체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과 연구실 사고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