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개인과 법인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평읍에 사는 최영도씨와 ㈜진도레미콘 등 12명이다.
군은 최근 이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3건 이상 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추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간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받고, 군이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한 차례에 걸쳐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면제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 군 금고인 NH농협은행 가평군지부와 협의,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로 감면 등 금융우대도 받을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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