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수협중앙회가 오는 16일부터 새로 지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건물에서 수산물 경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노량진 시장 상인들은 신축 건물로 옮기면 판매 공간이 좁아지고 임대료도 2∼3배 오른다는 이유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공노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7일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16일부터 현대화 시장에서 경매를 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인은 더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71년 건립한 기존 노량진 수산시장 건물은 40년이 넘어 시설이 낡고 열악해 공사 비용 5200억여원을 들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2012년 12월 착공해 지난해 10월 완공한 새 시장 건물은 연면적 11만8346㎡,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다.
수협은 지난달 11일부터 현대화 건물 입주자리 결정을 위한 추첨을 시작했으며, 15일까지 상인을 포함한 전체 시장 구성원과 시설이 현대화 건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입주 절차를 진행한다.
애초 계획대로면 1월부터 현대화 건물에서 영업이 시작됐어야 하지만, 상인 680명이 중 입주 완료 예정일이었던 1월 15일까지 점포를 옮긴 상인은 아무도 없었다.
현대화 건물 판매 공간이 기존 건물보다 좁아 점포를 그대로 옮길 수 없고 제대로 장사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전을 반대해서다.
기존 건물과 현대화 건물 모두 매장 전용면적은 1.5평(4.96㎡)으로 같은데 상인들이 그동안 통로 공간 0.5평(1.65㎡) 안팎을 무단 점유해 발생한 문제라는 게 수협의 설명이다.
그러나 상인들은 수십년간 묵시적으로 통로를 사용했고 실질적으로 써온 면적을 그대로 옮기지 못하면 유통 등 기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존 시장 건물 리모델링을 희망한다.
2개월 연장된 입주 예정일이자 계약 만료일인 3월 15일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현재 새 건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 상인은 전체의 절반가량이라고 수협은 전했다.
수협은 현대화 건물로 옮기지 않고 기존 시장에서 계속 영업하는 상인을 무단점유자로 간주해 무단점유사용료를 내게 하고 명도·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수협은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하면 피해는 수도권 시민과 전국 어민에게 돌아간다"며 "위기에 처한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대화한 노량진 수산시장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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