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대야동 소재 A아파트의 경우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관리비지출에 비리가 발생하고 대표자 선정과정에서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시 관계부서에서는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을 뿐이다.
7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A아파트의 경우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자치회 임원, 선관위원 등이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했다
시흥시에서는 지난해 내부 갈등으로 아파트경비원이 입주자대표를 살해하는 등 대형 사건들이 발생했다.
따라서 전문화된 직원배치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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