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관리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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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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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공동주택관리 민원이 쇄도해 지난해 6월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야동 소재 A아파트의 경우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관리비지출에 비리가 발생하고 대표자 선정과정에서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시 관계부서에서는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을 뿐이다.

7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A아파트의 경우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자치회 임원, 선관위원 등이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결국 비리가 발생하여도 개인 제보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했다

시흥시에서는 지난해 내부 갈등으로 아파트경비원이 입주자대표를 살해하는 등 대형 사건들이 발생했다.

따라서 전문화된 직원배치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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