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는 지역 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으며, 개인은 연 300만원 이상 법인은 연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시장 표창과 더불어 시 금고 우대 금융 혜택을 받고 법인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세종시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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