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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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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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7일 개인 15명과 5개 법인 등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지역 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으며, 개인은 연 300만원 이상 법인은 연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시장 표창과 더불어 시 금고 우대 금융 혜택을 받고 법인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세종시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할 계획이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읍·면·동장의 대상자(법인)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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