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으로 학교 소송비용 납부 허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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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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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등록금으로 학교법인 소송비용을 납부하도록 허용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지난 3일 교육부가 사립대학들이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부속병원 관련 비용 포함)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3조 제2항 및 제4항 개정)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불법을 면제해주려는 시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립대학 법인들은 그동안 법인이 부담해야 했던 소송비용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게 돼 교원등의 인사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잘못된 인사행정으로 발생한 소송에 정작 법인이 아닌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이 현행법상 횡령행위다.

지난해 3월 11일 대법원은 순천제일대 총장이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교원의 임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것을 횡령으로 인정해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대법원에 의해 명백하게 횡령으로 판정된 사립대학 법인의 불법을 합법으로 변경시켜주겠다는 것으로 교육부가 개정안 제안사유에서 소송비 세입‧세출 시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회계운영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감사결과를 보면 학교법인의 소송비용을 교부회계에서 집행했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위반으로 적발해 경고와 시정명령을 해왔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대학회계를 학교법인회계(법인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와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로 구분), 부속병원회계 등으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의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켜주려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수원대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원의 비호를 받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교수 4명을 해임·파면하는 등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바로 이 소송비용을 교비에 전가시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부정·비리를 일삼던 사립대학 법인들의 불법은 면죄가 되고 합법으로 둔갑될 것”이라며 “학교법인의 전횡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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