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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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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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C형간염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 위기에 몰리자 보건복지부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야 한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주사기를 재사용하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인'이라는 판단으로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

또 의료기관이 별다른 제한 없이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집단감염 문제를 일으킨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이런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 중에 폐업해 방역당국이 감염의 원인·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 이어 한양정형외과의원, 충북 제천 양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관계자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2월 임시국회의 종료일은 이달 12일이지만, 정치권이 이미 4·13 총선 준비 체제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단 19대 국회의 임기가 5월 29일까지여서  총선 이후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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