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7일 경기도의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신청에 대해 명백히 중앙정부에서 처리해 할 사안인만큼 시·군에 예산책임을 지워선 안된다며 발끈했다.
이날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가 불법 예산집행에 이어 이제 시군에 대놓고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보육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신청 강요는 명백한 불법이자 책임전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2일 경기도가 성남시와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예산편성도 안돼 있는 누리과정 10개월부의 대납신청 요구에 따른 것으로, 시가 아이사랑크드사에 교육비 대납을 신청한다는 건 '외상으로 이를 지급후 성남시가 나중에 책임지겠다'는 채무 부담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만큼 상급기관 예산 편성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되는것이라고 분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경기도의 대납요구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대납을 요청한 시군구가 빠른시일 내 추가예산을 확보, 대납금을 온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까지 포함돼 있어 누리과정 예산책임을 온전히 시군에 지우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경기도는 시군에 명백한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누리과정 책임 떠넘기를 중단하라”며 “생색내기 불법을 저지르려거든 경기도가 직접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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