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실시 앞둔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변별력 논란···대형사 유리 및 제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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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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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앞두고 평가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등급 항목이 3단계로 축소돼 변별력이 약해지고, 개별사들이 각사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재하는 것 외엔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용하던 민원발생평가제도를 폐지하고 다음달부터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년도 자료 취합이 마무리되는 3월말 이후부터 자료조사 및 현장실사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 초기단계부터 변별력 약화 및 대형사 유리, 소비자의 알권리 축소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변경된 제도는 먼저 기존 민원평가제도를 5등급으로 나눠 상대적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3등급(양호, 보통, 미흡)의 절대평가 체제로 바뀐다. 또 평가항목 또한 각각 5개의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으로 구성, 총 10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히 민원발생 건수별로 줄세우기식 평가에서 진일보한 측면은 있다"며 "하지만 상품개발 과정에서 프로세스 구축이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전담자 인력 구성 등 비계량평가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비계량평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에 업권에서는 결국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계량(민원발생건수)으로 나뉘지 않겠냐는 말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비계량평가의 기준 중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아 대형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 중 6번째 항목인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력 구성'이 인사평가의 기준으로 명시돼있다. 7번째 항목인 상품개발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소형 금융사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엔 타당한 요소들이지만 이런 제도들 하나하나가 모두 예산과 직결된다"며 "결국 예산 여유가 있는 대형사들이 유리한 구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편된 제도에서는 선진국 사례처럼 금융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제재를 통해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 교수는 "등급을 3단계로 축소하면 하위등급이 상향되면서 변별력이 약화되는 효과를 낳는다"며 "비슷한 상품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평판을 더 많이 알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제도를 유리하게 만드는 부분에 당국이 개입하는 것을 관치금융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등급 결과도 각사 홈페이지가 아닌 금감원이나 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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