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개정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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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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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7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해 발령 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은 그 동안 광주시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수도권 제1의 친환경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시민우선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긴급차량·대형장비 진출입 공간 확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검토제 운영 △사면처리부지내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 △건축물의 지붕형태 및 색상 통일 유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시는 지침 개정을 위해 지난해 부시장을 중심으로 ‘명품도시 건설 T/F팀’을 가동해 왔다.

T/F팀에서는 5차례의 간담회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광주시 측량협회, 광주시 건축사협회 등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침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회 개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 해냈다.

최종안은 지난달 26일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희원 광주 부시장은 “개정된 안전 관련 조항들은 규제라기보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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