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주택 개량과 화장실 개량, 빈집 정비로 나눠 추진된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불량주택 개량 시 저리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신축의 경우 소요비용 증빙자료 제출 시 건축소요비용(최대 2억원) 이내, 소요비용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감정평가금액(70%) 이내의 대출가능한도(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로 융자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의 경우 연리 2%며,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적용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과 기타지붕으로 분류해 슬레이트지붕은 최대 224만원, 기타지붕은 최대 100만원의 철거비용을 보조한다.
신동호 문경시 건축디자인 과장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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