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와 개인정보 수집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해 기업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그 결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2015년 기업환경 평가’에서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문경시 등록규제는 총 131건으로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시민과 기업에 밀접한 생활불편 규제를 중점·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비롯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 등이다.
총 279건의 조례 정비과제를 상반기 중에 완료해 기업 활동이나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행정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과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도 적극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주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운영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장식 문경시 기획예산실장은 "행정규제개혁의 지속 추진으로 시민과 기업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사항을 과감히 없애고, 시민중심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여건을 만들어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 문경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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