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제재에 김여정 포함되나…北 압박 극대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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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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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관리 책임· WMD 개발 관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우리 정부가 8일 발표할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에 김정은 북한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북한의 외화 관리 책임자로 지목된 김여정(29) 노동당 서기실장이 제재 리스트에 추가될지 주목된다.

김 실장은 이번 안보리 결의에서 제재 대상으로 추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추가 제재 대상 16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진=TV조선 화면 캡처]

당시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 중 북한의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그 책임자로 알려진 김 실장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김정은 일가인 '백두혈통'을 겨냥하는 데에 중국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여정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직접 관여해 돈을 댔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가 김 실장을 제재 대상으로 올릴 경우 북한이 받는 압박은 극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정부는 안보리 결의와 별개로 북한을 지원한 대만·시리아인 등 7명을 제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당연히 우리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북한 관련) 독자 제재는 지난해 대만과 시리아 국적의 기관 4곳과 개인 3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었다. 이번에 우리가 하는 여러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이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최고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와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우리 정부가 제재 리스트에 올릴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한 이후 개성공단 자금의 70%가 당 서기실과 38호실로 유입되고, 이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북 전문가들은 두 조직을 김 제1위원장의 비자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서기실은 1985년 전후 신설, 김 제1위원장이 당 중앙위 조직부의 기능과 임무를 분리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서기실의 역할은 남한의 청와대 비서실과 비슷하며, 김 국방위원장 일가족의 생활을 돌보는 일도 전담한다. 이른바 '기쁨조'로 불리는 왕재산 경음악단, 보천보 경음악단 등을 관리한 조직도 당 서기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장관급인 당 서기실장은 현재 김 제1위원장의 친여동생인 김여정 실장이 맡고 있다.

당 서기실장은 김정은의 최측근이 맡는 것이 관례였지만, 김 실정은 2013년 직계 가족 중 처음으로 당 서기실장직에 올랐다.

김 실장은 선전선동부 부부장까지 겸임하면서 체제 홍보와 주민 사상교육 등 3대 세습 체제 고수를 위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의 실효성에 대해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이 사람(단체)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지하는 것"이라며 "우리와 하는 거래는 당연히 법적으로 차단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 여러 거래가 차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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