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3만7815명을 선정, 지난 4일 시청에서 이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45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한 개인 및 법인으로, 지난해 새로 제정된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개인은 3만6632명, 법인은 1183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시금고인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 및 예금 금리 우대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환전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와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가 보다 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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