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기간 단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횟수가 늘어나고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는 연 3회 시행됐으며, 심사 기간은 3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시장 선점을 위해 일각을 다투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허가신청 접수를 격월에 1번씩으로 단축해 허가심사 횟수를 확대하는 한편, 심사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이처럼 위치정보 허가심사가 격월에 1번씩 시행될 경우,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용이해지고 사업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3월, 5월, 7월, 9월, 11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허가신청 접수는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http:// 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8)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신청 후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및 방통위 의결 등의 허가절차를 거치며, 다음 허가신청 접수는 5월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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