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할부업체' 선정...잘 따저보고 '신중'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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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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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2015년 10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902건의 중고차 불법 매매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중고차 업체에 대한 불신으로 중고차량 구매를 꺼리게 되면서 정직한 매물로 거래를 해 온 업체들까지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졌다. 이후 중고차 시장을 선도해 온 지방매매단지 및 매매단지운영회가 자발적으로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입점업체 순찰과 허위매물 게시 매장에 대한 퇴점 조치를 통한 개선책으로 발길을 돌렸던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허위매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끌어들이면서 중고차 시장의 이미지를 흐리는 업체들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불법매매 내용은 일반 시세의 매물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면 이건 99.9% 허위매물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 같은 색깔과 차종으로 번호판과 내부 킬로수가 다를 수 있고, 이미지 합성을 하기도 한다. 

또한, 전액 할부라는 문구로 고객을 현혹하고 유입하는 사례로 전액 할부란 중고차 거래에 필요한 비용을 할부사에서 지불하고, 고객은 할부사에 월별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문제는 중고차 전액 할부로 구매할 때 신용조회를 하게 되어 신용도 하락의 위험이 있다. 보통 현금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을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데 기존에 이미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는 큰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일부 악덕 업체들이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전액할부 서비스를 제시하면서 높은 금리 부담을 안기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차 사이트 리드카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허위매물에 대해서 중고차업계 및 지방운영위원회에서 근절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면서 다시 중고차시장이 활성화 되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진화된 방법의 허위매물로 피해를 보는 고객분들이 속출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위에 언급된 대로 중고차 구매 전에는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시길 권장한다. 그리고 최근 할부금리로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여 고객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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