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ELS 종가 조작 대우증권에 배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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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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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했다가 수익금 지급을 앞두고 주식을 고의로 처분한 증권사의 배상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모씨 등 8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1억27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 등은 2005년 3월 삼성SDI 주식을 4개월마다 평가해 상환하는 대우증권 ELS 상품에 모두 2억3600만원을 투자했다. 중간평가일 주가가 기준가격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기준가격 결정일부터 중간평가일 사이에 한번이라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 상승한 경우 연 9% 수익을 보태 상환하는 구조다.

기준가격은 10만8500원으로 정해졌다. 두번째 중간평가일인 같은해 11월16일 삼성SDI 주가는 장 마감 10분 전 10만9000원을 찍었다. 대우증권 트레이더는 오후 2시50분부터 3시 사이 삼성SDI 보통주 8만6000주를 매도했고 주가는 10만8000원으로 마감했다.

장씨 등은 이후에도 중도상환 조건이 안돼 만기일인 2008년 3월 투자금의 67%만 만기상환금으로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손해를 본 윤모씨 등 3명이 낸 소송에서 작년 5월 "중간평가일 거래종료 직전 삼성SDI주식을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켜 중도상환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장씨 등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해 대우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증권이 다른 소송의 재상고를 취하하기로 했고 일부는 조정이 성립돼 피해자 21명이 57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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