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특허기간 최대 2배로 늘린다···면세점 특허수수로율 최대 20배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07 20: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정부 당국이 그간 논란이 된 '5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기한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 늘리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정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애초 계획을 넉 달 정도 앞당겨 이번 달 중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3월 말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발표를 통해 면세점 특허 기간, 특허 수수료, 진입 요건 등을 7월 정비하기로 했으나 이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최 차관은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데 6∼7월까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며 불확실성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개략적인 정책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정책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연구 용역 마무리와 태스크포스(TF) 논의에도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TF는 5년으로 제한된 현행 시내면세점 사업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혹은 5년 특허기한이 끝나면 사업권을 경쟁 입찰하지 않고 큰 문제가 없을 경우 기존 사업자에게 자동 갱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기간 연장과 자동갱신 전환을 동시에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매출액의 0.05%로 규정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10∼20배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관련 법안 처리는 4·13 총선 이후 꾸려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된다.

최 차관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낮추는 등 대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보고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최 차관은 "성장률이 더 떨어질 위험(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 전망치는 정책상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하향은 예상했던 정책 변화"라며 "변화 과정에서 먹거리와 시너지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앞서 발표한 1분기 경기보완대책을 최대한 집행하고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일축했다.

미국에서 발효를 앞둔 환율조작국을 제재하는 '베넷-해치-카퍼(BHC) 수정법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미국 재무부가 한국 환율 정책에 대해 균형적이라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외환 당국의 환율 정책을) 미국에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