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첫 '독자적 대북제재' 발표…단체·개인 금융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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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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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일 이내 北에 기항한 제3국 선박 국내 입항 금지

정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금융제재와 해운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금융제재와 해운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독자제재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북제재 방안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방안에는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단체 수십 곳과 개인 수십 명에 대한 금융제재를 취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국방위원회도 제재 대상에 들어가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독자적 대북제재에는 최근 180일 이내 북한에 기항(寄港)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운제재도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및 영해 통과를 불허했으며 여기에 더해 북한 항구에 들렀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북한이 아닌 제3국 선박도 국내 항구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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