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개소세 인하분 200억 환급…일부 수입차는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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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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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분으로 총 200여억원을 고객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판매된 3만~4만여대에 대해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으로 총 200여억원을 차주에게 지급했다.

현대차가 110여억원, 기아차가 90여억원 수준이다. 모델별로 고객들은 20여만~21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는 지난달 3일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 환급해야 한다.

나머지 국내 완성차 업체인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도 고객별 20만~100여만원 수준의 개소세 환급을 통해 총 50여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최근 개소세 탈루 의혹을 받는 수입차 업체들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최근 개소세 파문이 커지자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하기로 하고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 인하분을 전액 돌려주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해 개소세 인하 당시 인하분 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6000만원대 수입차 모델에서 대당 26만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어서다.

폴크스바겐과 BMW 등은 정부의 개소세 인하 결정 전인 1월에 차량 구매 시 개소세 인하분 만큼 자체 지원한다고 프로모션을 했다며 개소세 별도 환급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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