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식은 7일 군청에서 박우정 군수와 군 관계자,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원의 줄서기, 편가르기, 공무원의 선거관여, 선심성 예산집행 등 불법 선거운동 방지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어느 때 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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