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스포츠캐스터 에린 앤드류스, 누드 몰카영상 대가로 663억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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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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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매거진 표지모델로 나선 리포터 에린 앤드류스[사진= 페이스북)]

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유명 미녀 스포츠캐스터가 누드 비디오에 찍힌 보상으로 5500만 달러(약 663억원)의 거액을 배상받는 판결을 받아내, 미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포스트는 스포츠 리포터인 에린 앤드류스(37)가 내슈빌 법원에서 7시간 심리끝에 지난 2008년 내슈빌 매리엇 호텔서 문구멍으로 연속 누드 비디오를 찍은 스토커로부터 그 보상으로 무려 5500만 달러를 손해배상받는 판결을 얻어냈다고 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판사는 비디오를 찍은 범인인 마이클 데이비드 바렛에게 2800만 달러를 배상하게 하고, 또 호텔 운영사인 윈저 캐피탈 그룹도 2675만 달러를 별도로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마이클 데이비드 바렛은 내슈빌 호텔에 묵으며 문구멍을 변형시켜 앤드류스의 누드 영상을 4분 30초가량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09년 이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 30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이후 앤드류스는 내슈빌 매리엇 호텔 측과 운영사를 상대로 호텔이 자신의 옆방에 투숙하기를 원하는 괴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등 관리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7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2주간의 재판에서 앤드류스측 변호사인 브루스 브로일렛은 "호텔은 이상한 사람이 자신의 옆방을 요구하는 데도 이를 에린에게 알려주지 않고 호텔에 묵을 수 있게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매리엇 호텔은 바렛이 자신이 하는 일(누드 촬영)을 가능하게끔 위치를 제공하는 데 엄청난 근무 태만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브루스 변호사는 판사에게 약 1680만명이 1달러씩 내고 이를 봤을 것으로 추측되며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 피해액의 근거를 댔다.

이에 호텔측 변호사는 누드 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게재한 당사자인 바렛에게만 죄를 돌렸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린 앤드류스는 슈퍼볼, 월드시리즈 등에서 활약하며 인기 매거진의 표지모델로도 나선 미녀 스포츠 리포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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