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인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임직원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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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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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앞으로 법인 자동차의 운전자 범위가 임직원으로만 한정될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외의 가족이나 친척이 운전할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 1일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판매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의사항을 8일 안내했다.

그 동안 법인 명의로 고가 승용차를 구매한 뒤 차량을 주말여행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료비 등 관련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에서는 운전자 범위를 당해 법인 임직원으로만 한정한다. 기존에는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 상품이 없어서 누구나 법인 차량을 운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은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다. 단,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된 대신 현행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약 0.7% 저렴하다.

아울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아 그 외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적 등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또 4월 1일 이후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월 1일 이전에 임직원 이외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운전할 수 있는 누구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4월 1일 이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 해지하면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은 법인이 업무용이나 영업용을 선택하는 특약 형태로 판매되며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된다. 승합차나 화물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이 차량을 렌트해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렌터카 회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도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소비자에 대한 상품 설명 및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판매 종사자들을 철저히 교육시킬 것을 보험회사에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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