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산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공평과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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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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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권한대행 이성인)가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을 일제조사한다.

오는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관련해 과세대상 자료의 사전 정비작업에 따른 것으로,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리시 감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감면되고 있는 부동산 중 고유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한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농업법인 농업용 부동산 등 총 1874건이다.

시는 조사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해 전수조사해 재산세 과세의 정확한 근거자료로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임을 사전에 안내해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로 누락된 세원을 찾아 과세하고, 체계적인 재산세원 관리를 통해 시 세입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납세자와 소통하며 세정 신뢰도 향상과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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