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입주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 대한 가점 부여, 특별 심사제 도입 등이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은 신인도 가점 5점과 수출·고용 실적 등을 포함, 최대 10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기업들의 신인도 최대 가점이 3점(수출), 최대한도가 5점인 점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확대돼 판로가 개척될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개성공단기업들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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