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사업」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및 가사노동 도우미 고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포천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며 국제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
신청자는 농업외의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하고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 총 240일의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 고용비(1일 기준단가 50,000원)의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하며 도우미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때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원한다.
임형재 농정과장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농촌 지역의 출산률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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