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농가도우미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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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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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포천시(농정과)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농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해 농업 활동의 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가 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

「농가 도우미 사업」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및 가사노동 도우미 고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포천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며 국제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

신청자는 농업외의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하고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 총 240일의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 고용비(1일 기준단가 50,000원)의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하며 도우미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때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중 신청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건강보험카드 등의 준비서류를 지참 후 주민등록기준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임형재 농정과장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농촌 지역의 출산률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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