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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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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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B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추가

[고양도시관리공사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정부가 지난 2월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토록 발표한 후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지침”(이하 GB해제 지침) 개정안을 3. 7일 행정예고하여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GB해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3년여 간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하여 사례가 전무한 자동차 애프터마켓산업 집적화 단지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얻은 성과이며,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행정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다.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GB해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외에도 자동차 국가기본계획수립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시범사업시행 근거 마련 등 크고 작은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 사업추진의 걸림돌을 하나씩 해소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와 IT 중심의 첨단산업단지 등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서비스산업을 집적화한 단지로 자동차 생산 이후의 전시, 판매, 정비, 검사, 튜닝, 부품의 자원순환 등과 연계한 교육‧연구시설 및 문화, 상업기능 등 지원시설을 복합화한 단지로 지역균형발전 및 일자리창출을 견인하고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11일 의회 의견청취 후 3월 국토교통부에 상정하여, 상반기 내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하고, 2018년 단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올해 상반기에 선정 예정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시범사업 선정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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