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금품 상습절도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낮 12시 20분쯤 서구 주택가 주인 없는 한 집에 들어가 장롱 서랍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털어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6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자와 넥워머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범행했다. 집을 털어 나와 도망치면서는 옷을 갈아입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 사이 48차례에 걸쳐 충남, 충북, 경기, 전북, 경북, 경남, 부산 등지 농가 빈집에서 6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주변을 답사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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