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견기업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조세 지원제도, 수출 지원사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의 2016년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조사해 9일 발표했다.
중견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조세 지원제도는 31개, 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 지원사업은 17개 기관의 72개(1118억원),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은 11개 기관의 73개(3조 556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7월 중견기업법 제정․시행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고용 등과 관련된 주요 세제가 개선됐다.
중견기업 구간이 신설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단계적으로 지원이 축소되거나, 과세가 강화되는 조세제도가 20개이고 ‘중소기업>일반기업(중견+대)’ 순으로 지원이 축소되는 조세제도는 11개다.
특히, 중견기업 등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근로소득증대세제(정규직 전환)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중견기업 참여 가능 수출지원사업 현황으로는 중기청, 산업부, 미래부, 코트라(KOTRA),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등 11개 기관에서 72개의 사업(1118억원 규모)을 지원중이다.
중기청이 발간․배포할 안내책자에는 중견기업들이 관심 있는 지원시책을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 마케팅, 컨설팅 등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은 산업부, 미래부, 농식품부 등 11개 부처가 73개 사업(3조 5560억원)을 통해 중견기업 등을 지원 중이며 산업부가 38개 사업, 2조 458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하기 위해 ‘중견기업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조사된 지원시책은 기업들이 수시로 찾아볼 수 있도록 중기청과 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책자 등으로도 발간해 중견기업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판로지원법이 개정돼 공공조달시장에 초기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제도개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미 중견기업에 문이 열려 있는 지원사업들도 많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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