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진료중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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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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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진료 도중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처분 이상을 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작년 12월부터 운영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다나의원 원장처럼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거나, 수면내시경 등 진료 도중에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다.

또한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도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의사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의료인의 처분 기준은 현행 자격정지 1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성범죄자의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취업 제한을 추진한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의료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보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 중앙회와 지역의사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세워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 가능한 유형·사례를 안내하기로 했다.

면허신고 제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취업 상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뇌손상, 치매 같은 진료에 큰 영향을 미칠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없는지도 신고해야 한다. 마약·알코올 중독 여부 등도 신고를 의무화했다.

의료인의 결격 사유 여부는 진단서나 관련 기관 정보 등을 활용한다. 아울러 의료인이 상호 평가와 견제를 하는 '동료평가'를 시범 도입한다.

개선안은 의료인 면허 취득 후 받는 보수교육에 의료법령·의료윤리·감염예방 등 환자안전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했다. 면허 신고 때마다 이런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듣도록 의무화했다.

대리출석 등을 막기 위해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안에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해 현재 의료인 중앙회에서 맡고 있는 보수교육의 내용·운영 적절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달 안으로 진료가 어려운 의료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의사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올 상반기 안으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면허취소사유 신설·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3월부터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강모 원장에게 지난 7일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씨는 신해철 사건 이후에도 비만수술을 계속해왔으며,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가 사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 학회와 합동 현지조사에 나섰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수술 중지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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