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딸 유섬나, 한국 송환되지 않으려 했던 '황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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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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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딸 유섬나의 한국 인도가 결정된 가운데, 유섬나 측이 했던 주장이 황당함을 주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된 유섬나는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왔지만, 유섬나 측 변호인은 "세월호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한다. 이런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송환을 거부해왔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2년 만에 "유섬나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유섬나 측이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터라 실제 인도까지는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섬나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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