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혼외 여성과 두 아이를 낳은 A씨가 장기간 별거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함께 A씨가 위자료 8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83년 B씨와 결혼해 2명이 자녀를 두고 18년간 부부로 살았으나 2001년 다른 여성과 사귄 뒤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2006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고 항소했지만 역시 기각돼 2008년 이 판결이 확정됐다.
B씨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예전과 달랐다.
1심과 2심 모두 이혼을 허가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그동안 피고와 자녀에게 생활비 등으로 10억원 정도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약 15년의 별거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실체가 완전히 해소돼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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