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월경과 3월경 2차례에 걸쳐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통보한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목포권 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전남 목포시(3개), 무안군(5개), 영암군 삼호읍(5개) 일대에 영업 중인 13개 레미콘제조·판매회사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모래‧자갈 등 골재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2015년 1월경 임원회의를 통해 1차 가격인상을 결정, 회원사들에게 통보했다.
이후 협의회는 2015년 3월경 지역대표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또 다시 진행하는 등 4월부터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각 회원사 판매가격표의 78% 수준(㎥당 약 68,000원)으로 결정, 통보했다.
두 차례에 걸친 가격인상 결정으로 2015년 1월 ㎥당 6만297원 수준이던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평균 판매가격은 같은 해 7월까지 ㎥당 6만7663원으로 약 12.2%(회원사별 최소 3.8%~최대 33.8%) 인상됐다.
조성형 공정위 광주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러한 협의회의 행위는 개별 레미콘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협의회가 일률적으로 인상 결정한 것”이라며 “목포권 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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