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16년 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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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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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오는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개별(공동)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청취 대상은 성남지역 개별주택 37,422호와 공동주택 202,000호이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성남시의 표준주택 1,476호와 지역 내 37,422호의 주택특성을 비교해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가격을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서 주택가격 열람 후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소유자의 경우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한국감정원 성남지점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주택가격 열람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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