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지난 2011년 발생했던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보다 대주주의 부실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2011년 이후 영업 정지된 30개 저축은행 중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선고된 18개 저축은행의 22개 판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원은 저축은행의 손실 금액에 대해 대주주에 평균 60%의 책임을 부과했다. 이어 대표이사가 48%, 이사 29%, 감사 18%로 뒤를 이었다.
또 대주주에 대한 책임인정비율은 평균 39%로 2003~2010년에 부실화됐던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에 대한 평균 26%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예보는 "부실이 초래된 금융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대주주 및 경영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 등에 대해 예외없이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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