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서울·경기도·부산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로 생기거나 바뀐 제도를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신설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 안내 △통합·신설 영업 종류와 등록 절차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수입 위생평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변경된 제도를 사례 위주로 설명해 영업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제도의 빠른 정착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