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김온유 기자 = 앞으로 색조 화장품이나 향수를 섞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등이다.
맞춤형 화장품은 원료나 색소, 영양 성분, 향료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대상 화장품은 향수·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류, 로션·크림 등 10개 기초 화장품 제품류,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류다.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을 오는 21일부터 화장품 일부 매장과 면세점, 관광특구 내 매장에서 벌일 예정이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는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 등 3개에서 탈모방지나 염색에 사용하는 제품을 포함한 5개로 늘어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도 일부 변경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적극적인 화장품 분야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관련 업계가 창의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