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장기간 방치된 폐·공가는 각종 생활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 노후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와 청소년 비행장소, 범죄 및 화재 발생우려 등 도시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안전사각지대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폐·공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을 철거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용지로 조성해 주민 편익시설 및 주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한다.
대구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치된 폐·공가를 철거해 주차장 66개소, 텃밭 34개소, 쌈지공원 6개소, 운동시설 3개소, 꽃밭 11개소 등 폐·공가 120동을 공공용지로 조성했다.
공동주차장 인근에 사는 조모씨(52·비산2.3동)는 “불량학생들이 탈선장소로 자주 이용해 항상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이제는 우범지역을 벗어났고, 각종 소음과 쓰레기로 인한 악취도 사라져 마을이 훨씬 밝아졌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올해에도 8억원의 예산으로 50여개 소의 폐·공가를 정비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시 자체예산으로 추진 중인 ‘폐·․공가 정비사업’은 관련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관련 법 제정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빈집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폐·공가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지역 구·군청 건축(주택)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당국은 재해위험 및 도시미관, 주민편의시설 입지 적합성, 주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을 선정한다. 사업에 동의한 폐·공가 소유자는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받고, 공공용지의 용도 및 지역에 따라 재산세 감면의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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