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기존 독려방법을 탈피한 집중 독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완성의 해를 목표로 1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필수요원을 제외한 세무과 전직원으로 징수반을 편성했다.
군은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발송,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9%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가동하여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것으로 밝혔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 군 세무과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영치일시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해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을 통하여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부자와의 납세 형평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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