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 것은 공무원 내부의 부패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청렴의지를 더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선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말의 부패발생 요인을 차단하였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에 대한 금품수수를 제한한다.
또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인사청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부 강의·회의와 관련해서도 월 3회,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현행 제한이 없는 원고료를 대가 기준에 포함했다.
아울러 직무관련 사업자와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 나가는 취지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만찬 등 향응을 제공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더 높은 공직자의 청렴자세를 갖추도록 당부했다.
이 밖에도 경남도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결과 취약분야로 나타난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간부 공무원이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해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개정된 행동강령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부패와 비리에 관련해서는 흔들림 없는 고강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깨끗하고 당당한 경남’ 실현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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