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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담보제공 미기재’ 코스모신소재에 과징금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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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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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담보제공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코스모신소재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증선위는 과징금과는 별개로 코스모신소재에 감사인을 2년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모신소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기관 등에 최대 1450억원의 담보를 제공했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감사소홀 책임을 사유로 정일회계법인에 코스모신소재 감사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의 제재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바이오니아에 증권발행 제한 2달의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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