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경영주가 이용할 수 있는 ‘경영주 법률 자문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GS25를 운영하는 경영주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영주 법률 자문 서비스는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방문이 어려운 경영주를 위하여 유선과 서면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GS25가 매월 경영주 법률 자문 서비스 일정을 공지하면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영주가 직접 GS25의 해피콜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또한 이 메일을 통해서 질의 내용 접수와 답변확인도 가능하고 경영주 사정 상 긴급을 요하는 상담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었다.
이번에 진행하는 GS25의 경영주 법률 자문 서비스는 경영주의 고충과 의견을 듣는 현장 인터뷰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이며 설문을 통해서 제도로 구체화됐다.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경영주 중 75%가 무료 법률상담을 희망하였고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야로는 임대차 관계, 세금 등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 상속 등 개인적인 분야도 22%나 차지하였다.
GS25는 우선 수도권에 위치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3개월 간 테스트를 거친 후 하반기부터는 최적화된 방식을 정하여 전국 GS25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GS25는 이번 무료 경영주 법률 자문 서비스가 점포 운영 시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개인적 고충도 손쉽게 해소시켜 경영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치호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상생협력팀장은 “ ‘경영주 법률 자문 서비스’는 GS25를 운영하는 경영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며 “앞으로도 경영주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여 점포 운영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GS25는 2014년 7월, 전국 GS25의 단체상해보험 비용을 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지원제도를 도입했으며 장기운영 경영주들과 ‘발리 힐링캠프’를 떠나는 등 다양한 상생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 밖에도 매년 진행하는 우수경영주 해외 연수, 경영주 직계 가족 경조사 시 점포 운영을 본부 직원이 대신하는 엔젤서비스제도, 경영주 직계가족 장례 시 장례용품 지원 등 다양한 경영주 복지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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