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둔만큼 행자부는 내년 3월 이전까지 규칙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그간에도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의 최소화 차원에서 정비작업을 추진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개, 시행규칙 69개)을 정비했고, 연내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를 추가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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