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인권법 비난…"사상 유례없는 대결악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10 10: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10일 북한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대결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북남관계를 칼탕친 최악의 정치적도발'이라는 글에서 "(북한인권법은) 있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여론화해 북남사이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관계개선의 여지조차 깡그리 말살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통과가 "'북인권증진' 간판 밑에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 제도의 영상을 흐려놓고 남조선 사회에 극도의 대결 기운을 고취해 '체제통일'의 망상을 실현해보려는 극악무도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신문은 '조국통일성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라는 글에서는 7일 시작한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백두산혁명강군은 미제와 괴뢰호전광을 쓸어버릴 멸적의 기상과 의지를 안고 조국통일성전의 공격진지에서 징벌의 총창을 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사소한 군사적망동이라도 부린다면 백두산혁명강군은 정의의 통일성전으로 원쑤들을 가차없이 격멸하고 민족의 최대숙원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위협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