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직접 생산한 전기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남는 전기를 이웃에 판매하는 프로슈머 시대가 열린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과 함께 수원 솔대마을과 홍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2개 지역에서 ‘프로슈머 이웃간 전력거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프로슈머는 생산자를 뜻하는 프로듀서(Producer)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전기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을 보유해 전기를 생산까지 하는 사람을 말한다.
분산형 전원은 송전 계통과 배전 계정의 운영비가 절감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대부분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번에 프로슈머 지역으로 선정된 솔대마을(18가구)과 친환경에너지타운(19가구)은 각각 11가구가 분산형 전원인 태양광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남는 전력 보유 누진제 등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많은 곳이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요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누진제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슈머의 등장으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소비자는 한전을 통해서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프로슈머를 통해 일부 전기의 구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가정용 태양광 규모는 2013년 198㎿에서 2014년 295㎿를 거쳐 지난해 428㎿까지 늘었다. 이처럼 소비자가 생산하는 전기가 늘어나면서 프로슈머는 한전이 주도했던 전력거래시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프로슈머는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이웃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구매자는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특히 1조5000억원 규모의 프로슈머 잠재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20%로 누진제 5단계 이상인 120만 가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프로슈머의 전기 생산이 대부분 태양광 등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프로슈머 거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향후 제주도와 같이 신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프로슈머 거래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 소규모 전력거래지침을 개정해 프로슈머와 이웃간 거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처럼 개인단위만이 아니라 사업자로서도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날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프로슈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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